사회

공정위, 6조2000억 전분당 담합 적발 및 제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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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 전분당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2026년 3월 5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 2심사관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산정하고 가격재결정 명령·과징금 부과·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3. 3공정위는 7월 초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전분당 담합 사건의 핵심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이라는 규모뿐 아니라,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며 민생 원자재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와 가격 인하 명령의 실제 범위는 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미확인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 10조1520억 원대 주장

국민일보는 공소장을 근거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이 전분당 및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Pro_to_u 게시물도 “10조 1,520억 규모의 가격 담합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미확인재정

과자·음료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분당 담합 지목

대검찰청 Pro_to_u 기자단 게시물은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소개하며, 카드뉴스 이미지에 '10조 1,520억 원 규모'와 '과자·음료 가격 상승, 그 뒤에 있던 진짜 이유는?'이라는 문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