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 민생물가 TF에서 신속 조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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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밀가루·전분당·교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밀가루·전분당·교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심의에 올리고 전분당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고, 전분당 담합 사건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사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발언은 공정위가 식품 원재료와 생활필수 품목 관련 담합 사건을 민생 물가 대응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황진행중

이 발언은 공정위가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사건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사례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7000억~7311억 원대 추산
밀가루 담합 사건의 실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산출된다. 전분당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밀가루 사건보다 커 실제 제재 수위에 따라 7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원은 관련매출액 5조6900억 원의 약 11.79%이며, 이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된다.

최대 1조2000억 원대 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한은 약 1조24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