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분당 4사,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3~5% 자발적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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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계에서 3~5%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2. 2CJ제일제당은 2026년 2월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일반소비자용(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전분당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CJ제일제당은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일반소비자용(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했다.

CJ제일제당은 이 조치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분당 담합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압박이 수익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심의 절차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일 이전 가격이 3~5% 인하됐지만 그 폭이 적정한지는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2026년 2월 전분당 가격 인하는 담합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기 직전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인하 여부와 별개로 적정한 인하 폭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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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

쟁점 03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발적 가격 조정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안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가격 인하였다는 회사 측 설명이 제시된다.

제재 압박에 따른 조치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에 이뤄진 가격 인하는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노린 수세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 인하가 담합 조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왔고, 업계에서는 담합 논란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