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6년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시작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된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심사관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이며, 해당 사업자들은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7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전분당 담합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2026년 7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