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전분당 4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및 전원회의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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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2. 2심사관은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3. 3공정위는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해 7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전분당 담합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2026년 7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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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쟁점 03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