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전분당 4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및 전원회의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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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2. 2심사관은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3. 3공정위는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해 7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사건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6년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시작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된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심사관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이며, 해당 사업자들은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7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전분당 담합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2026년 7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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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7000억~7311억 원대 추산
밀가루 담합 사건의 실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산출된다. 전분당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밀가루 사건보다 커 실제 제재 수위에 따라 7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원은 관련매출액 5조6900억 원의 약 11.79%이며, 이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된다.

최대 1조2000억 원대 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한은 약 1조24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 03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