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에 4개 전분당 법인 고발 요청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검찰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위에 1차로 행사했다.
  2. 2이후 공정위는 해당 4개 법인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검찰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로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후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이후 공정위가 4개 전분당 법인 고발을 완료하면서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