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6년 3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과 일부 산업용 소재에 쓰인다. 공정위 브리핑에 따르면 전분당 시장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 중심이며, 이번 사건은 B2B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6조2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상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최종 제재 여부와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담합 규모를 10조 원대로 보는 보도도 나왔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등은 전분당 판매가격 사전 합의와 일부 입찰 과정의 가격 합의,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최종 의결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담합 기간, 관련매출액, 제재 수위가 확정될 사안이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