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전분당 판매가격 장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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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4개 사업자가 2018년 5월(일부 주장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또는 약 8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2. 2제품별 가격 인상 시기·폭을 조율하고 거래처별 위장 공문을 발송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3. 3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검찰은 10조1520억 원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공정위 최종 의결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담합 기간, 관련매출액, 제재 수위가 확정될 사안이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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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

쟁점 03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쟁점 04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