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전분당 판매가격 장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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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4개 사업자가 2018년 5월(일부 주장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또는 약 8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2. 2제품별 가격 인상 시기·폭을 조율하고 거래처별 위장 공문을 발송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3. 3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검찰은 10조1520억 원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건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6년 3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과 일부 산업용 소재에 쓰인다. 공정위 브리핑에 따르면 전분당 시장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 중심이며, 이번 사건은 B2B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6조2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상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최종 제재 여부와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담합 규모를 10조 원대로 보는 보도도 나왔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등은 전분당 판매가격 사전 합의와 일부 입찰 과정의 가격 합의,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황진행중

공정위 최종 의결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담합 기간, 관련매출액, 제재 수위가 확정될 사안이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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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7000억~7311억 원대 추산
밀가루 담합 사건의 실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산출된다. 전분당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밀가루 사건보다 커 실제 제재 수위에 따라 7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원은 관련매출액 5조6900억 원의 약 11.79%이며, 이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이 된다.

최대 1조2000억 원대 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한은 약 1조24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 03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

쟁점 04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발적 가격 조정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안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가격 인하였다는 회사 측 설명이 제시된다.

제재 압박에 따른 조치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에 이뤄진 가격 인하는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노린 수세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 인하가 담합 조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왔고, 업계에서는 담합 논란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