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금양 상장폐지 결정은 단일 악재보다 감사의견 거절, 개선기간 내 정상화 실패, 자금조달 차질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0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4·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거래소가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에도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퇴출 절차가 진행됐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예고 뒤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양이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됐다.
금양은 상장폐지 사유가 횡령·배임 같은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외부 투자 유치와 감사의견 적정 확보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시장에서는 반복된 자금조달 지연과 감사의견 거절이 이미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양은 부산 기장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계획 철회와 납입 일정 연기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장 부지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같은 악재가 이어지며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됐다.
금양은 한때 이차전지 테마주로 개인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배터리 사업 확대 구상이 실적과 자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본업인 발포제 사업과 별개로 이차전지 투자 부담이 회사 전체의 재무 안정성을 흔든 구조다.
소액주주연대는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근거,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방안, 정리매매 재개 시 주주 보호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몽골 광산 관련 공시, 불성실공시 벌점, 경영진 책임 문제를 검토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상장폐지 절차 자체뿐 아니라 테마주 과열, 공시 신뢰,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함께 드러낸 사례다. 법원이 가처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금양이 실제 자금 유치와 감사의견 회복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일정은 멈췄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와 주주 구제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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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금양은 2024년 9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하고 8차례 납입을 연기했으며, 2025년 1월 철회했다.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 차질과 주가 하락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양 측은 금융당국 정정 요구, 주가 하락, 투자 유치 지연 등 외부 여건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026년 4월 금양 소액주주 1,053명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