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거거래소·규정 엄격 적용 입장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5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5월 27일부터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금양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2024사업연도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금양 측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 결정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5월 27일은 금양 정리매매 예정 개시일이었지만, 실제 절차 진행은 금양의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따라 변동되는 상태가 됐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