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거래소, 2026년 5월 27일 금양 정리매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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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한국거래소는 5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27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2. 2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정리매매는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5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5월 27일부터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금양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2024사업연도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금양 측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 결정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결
현황진행중

5월 27일은 금양 정리매매 예정 개시일이었지만, 실제 절차 진행은 금양의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따라 변동되는 상태가 됐다.

쟁점 01사실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거거래소·규정 엄격 적용 입장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명백한 상장폐지 사유이며, 1년 개선기간 동안 재무구조와 내부통제에서 뚜렷한 정상화 성과가 없었으므로 거래소의 결정은 불가피하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개선기간에도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정상화 성과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금금양·주주 구제 입장
투자 유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점을 볼 때, 거래소가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되어 기업 회생 기회를 박탈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금양은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부 자본 조달과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