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금양이 2024·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점을 상장폐지 사유로 봤다. 앞서 부여된 1년 개선기간에도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를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 거래소는 예고기간과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양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상장폐지 결정은 금양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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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