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년 4월 17일 금양 소유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부지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선비즈는 해당 부지가 이차전지 공장 부지이며,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부산은행은 약 1,379억 원 규모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데일리와 인사이트도 금양의 유상증자 납입 지연, 부산 기장 공장 부지의 강제경매, 부산은행 채권압류 인용을 회사 존립과 계속기업 가능성에 영향을 준 사안으로 다뤘다.
이 사건은 금양이 추진하던 이차전지 공장 투자와 외부 자금조달 계획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을 보여준다. 부지 경매 개시와 채권압류 인용은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 정리매매 절차, 주주 법적 대응 논의와 연결되는 재무 리스크의 주요 근거로 언급됐다.
이 사건은 금양의 유동성 압박이 부지 경매와 채권압류로 현실화된 사례로, 이후 상장폐지 절차와 자금조달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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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금양은 2024년 9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하고 8차례 납입을 연기했으며, 2025년 1월 철회했다.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 차질과 주가 하락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양 측은 금융당국 정정 요구, 주가 하락, 투자 유치 지연 등 외부 여건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