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감사인,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및 한국거래소 2025년 3월 24일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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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신한회계법인)은 2024회계연도 및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내렸다.
  2. 2이에 한국거래소는 2025년 3월 24일부터 금양 주식 거래를 전면 정지시켰다.

사건 내용

금양은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당시 사유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 등으로 설명됐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다루며 2025년 3월 24일부터 금양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금양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다시 의견거절을 받았다. 신한회계법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양의 경우 2년 연속 의견거절이 발생하면서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에서 핵심 판단 대상이 됐다.

현황진행중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은 금양의 재무정보 신뢰성과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2025년 3월 24일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심사 국면의 핵심 출발점이 됐다.

미확인

유상증자 규모 4,500억 원 vs 4,050억 원 출처 불일치

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