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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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감독원은 금양이 몽골 광산 개발 투자 예상 실적을 부풀려 공시한 점을 들어 10월 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 2한국거래소는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 원을 부과하고, 1거래일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30일 오전 9시 해제).
  3. 3금양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몽골 광산 실적 전망 공시 논란은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1거래일 거래정지로 이어졌다.

미확인

유상증자 규모 4,500억 원 vs 4,050억 원 출처 불일치

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