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2026년 5월 24일 경기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 중 40대 유튜버 A씨가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 후보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조국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폭행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사무원과 경찰 공무원 폭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촬영 의심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경위와 책임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