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조국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폭행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