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지법 평택지원, 40대 유튜버 A씨 체포적부심 인용 및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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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2. 2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3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건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보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현황진행중

A씨는 경찰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되었으며, 향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

쟁점 01사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체포적부심 인용 정당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 수사 필요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선거 질서와 공무집행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구속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선거사무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제지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후보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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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선거 현장 폭행 사건의 엄벌 필요성 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조국혁신당은 선거사무원과 경찰 공무원 폭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엄벌 및 단호 대처
선거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사건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측은 선거사무원과 선거 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아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쟁점 03사실

유튜버 A씨의 '불법 촬영' 의심이 폭행의 정당화 사유가 되는가?

A씨는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촬영 의심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경위와 책임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다.

불법 촬영 의심은 정당 사유 아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정당화 사유가 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원의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 촬영 갈등은 책임 판단의 정황
A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판단한 점은 폭행 자체를 곧바로 정당화하지는 않더라도, 사건 경위와 방어권 판단에서 따져볼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와 SBS는 A씨가 불법 촬영을 이유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이 일부 혐의의 다툼 여지와 방어권 보호 필요성을 들어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