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2026년 5월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건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보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되었으며, 향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사무원과 경찰 공무원 폭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촬영 의심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경위와 책임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