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2026년 5월 24일 정오께 경기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유튜버 A씨는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의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당 사찰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제지에 나서자 A씨가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석방됐고 경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사무원과 경찰 공무원 폭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촬영 의심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경위와 책임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