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제시한 '부문 70%, 사업부 30%' 성과급 배분안이 성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노조는 부문 단위 공통 배분을 강화해 부문 내 격차를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사내에서는 이 비율이 성과주의를 역행하고 적자 사업부까지 고액 성과급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고 부문 70%, 사업부 30%로 배분해야 부문 단합과 직원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고 부문 70%, 사업부 30%로 배분해야 부문 단합과 직원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부문 공통 재원 비중이 과도해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도 흑자 사업부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부문 공통 재원 비중이 과도해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도 흑자 사업부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실적 타협안으로 '부문 40%, 사업부 60%' 또는 '부문 30%, 사업부 7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현실적 타협안으로 '부문 40%, 사업부 60%' 또는 '부문 30%, 사업부 7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