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제시한 자사주 지급(처분 제한 포함)은 직원 보상으로서 적절한가?
사측이 기존 현금 보상 범위를 넘는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처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직원 보상으로 적절한 성과 연계 방식인지 아니면 유동성과 실질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인지 논쟁이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성과 보상을 매도 제한이 있는 자사주로 지급하면 직원은 주가 변동 위험과 유동성 제약을 떠안게 되므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블라인드 게시글은 자사주 지급과 처분 제한이 직원에게 현금화 지연, 주가 하락 위험, 세금 납부 부담을 동시에 안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도 직원 보상을 회사 성과와 주가 흐름에 연동할 수 있어, 주주가치와 재무 부담을 고려한 절충적 보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측 관점에서는 성과 보상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면 즉각적인 현금 부담을 낮추고 직원에게 회사 가치 상승의 이해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