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중2 학생의 공권력 모욕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적절한가?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 등 소년법 절차가 적용된다. 일부 여론은 공권력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대로 소년 보호와 재사회화 관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2026년 5월 24일 매일신문과 매일경제, 다음뉴스는 경찰차 내부에서 촬영된 중학생의 폭언·욕설 영상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청소년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제지하며 나이를 묻자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답했고, 기사들은 그가 중학교 2학년이며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매체들은 이 청소년이 SNS에 올린 다른 영상에 법원 이송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문서에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와 별개로 추가 범죄를 저질러 2026년 5월 21일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 안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혐의와 이후 조치 상황은 당시 조사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5월 24일 보도들은 경찰차 욕설 영상 논란을 학생의 연령, 촉법소년 여부, 과거 송치 이력, 추가 범죄 조사 상황과 연결해 다뤘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 등 소년법 절차가 적용된다. 일부 여론은 공권력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대로 소년 보호와 재사회화 관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중학생이 경찰관 얼굴을 촬영하며 폭언했고, 해당 영상과 관련 문서가 SNS에 올라오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과 내부 정보 노출 관리가 함께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청소년이 경찰관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경찰관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청소년은 2012년생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경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는 도전적 과시로 볼 수 있는지,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과 주변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가 다투어진다.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전해졌고,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과 추가 범죄 정황까지 보도되어 반복적 문제 행동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제기된다.
해당 학생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음에도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구체적인 혐의와 이후 조치 상황은 조사 중으로 알려져 있어, 과거 송치 이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원인 관계를 확정하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