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OUT 행동본부, 오세훈 '감사의 정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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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오세훈OUT 행동본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 2고발인 측은 오 후보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공적 지위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오세훈OUT 행동본부는 2026년 5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추진한 '감사의 정원' 사업과 5월 12일 열린 개장·준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진행됐으며, 오 후보가 공식 행사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행사 발언, 마이크 사용, 시정 성과 홍보 등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오 후보 측은 해당 행사가 선거운동과 분리된 공식 행사였고, 오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고발 접수와 양측 주장이고,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다.

현황진행중

고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확인

'감사의 정원'이 선거를 의식한 졸속·치적용 사업이라는 의혹

오마이뉴스와 노동과세계는 오세훈OUT 행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감사의 정원' 사업을 비판하며,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개장식이 '선거용 치적 사업이라는 의혹' 또는 '선거를 의식한 졸속·치적용 추진이라는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