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서민석과 통화하며 진술 관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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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를 나눴고, '약속드린 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2. 2이화영 측은 이를 회유 근거로 삼았다.

사건 내용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공개된 녹취 일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두는 진술 구도나 공범 구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들이 담겼다.

2026년 3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약속드린 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공개됐다고 전했고, 서울경제는 2026년 4월 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추가 녹취가 공개되며 여야가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박 검사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맥락을 무시한 발췌·짜깁기라고 반박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도 변호인 측 요청에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선처를 제안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의 실제 맥락과 녹취 전문 공개 여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현황진행중

2026년 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 논란이 확산되었고,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미확인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진술 회유 및 압박

한국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민주당과 서민석 변호사 쪽이 박 검사가 ‘주범’ 진술을 요구하며 형량 거래성 진술 설계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고, 동시에 박 검사가 대화 일부만 공개돼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해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됐지만 전체 맥락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고, 박 검사가 ‘악의적 짜깁기’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조작된 녹취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