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선관위의 휴직 자제령 및 복직 후 전출 경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가?
선관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휴직 자제를 요청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에 따라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 관리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평가와,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권을 위축시키는 불이익 경고라는 비판이 맞선다.
정정당한 조치다
선거철 인력 공백은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선관위가 불요불급한 휴직 자제를 요청하고 복직 후 전보 가능성을 안내한 것은 선거 관리라는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대형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에도 휴직 신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인력 공백 우려의 근거로 제시된다.
권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전보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면 직원들이 정당한 휴직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불요불급한 휴직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나왔고, 선관위 관계자도 법적으로 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