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민,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벌금 1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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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조민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 2법원은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 표창장 등이 허위였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이었다.

현황진행중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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