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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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삼성전자는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2회사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시설 점거, 폭력·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 3노조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쟁의행위 계획은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5월 18일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해, 쟁의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하루 1억원 배상을 명령하며 노조 총파업에 법적 제약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