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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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삼성전자는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 2회사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시설 점거, 폭력·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3. 3노조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쟁의행위 계획은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5월 18일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해, 쟁의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하루 1억원 배상을 명령하며 노조 총파업에 법적 제약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