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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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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024년 10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냈다.
  2. 2각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실질적 효력이 없다.
  3. 3둘째,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상 근거로 든 '프로큐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각하가 주주간계약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다.

확인됨절차

법원, 민희진 대표 복귀 가처분 각하로 하이브 손 들어줌

2024.10.29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