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024년 10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냈다.
2각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실질적 효력이 없다.
3둘째,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상 근거로 든 '프로큐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각하가 주주간계약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