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 민희진에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2민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 3이는 이후 민희진 풋옵션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
사건 내용
HYBE는 2024년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와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현황진행중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가 이후 풋옵션 소송이라는 장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관련 토픽
1개비슷한 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