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행령 개정 검토 발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청와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발표
- 22016년 기준 재검토 필요하다는 판단 설명
- 3지방정부 자율성 반영·사각지대 방지 약속
현황진행중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026년 10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지원 대상 기준이 10년 전인 2016년에 마련돼 다문화가족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검토 과정에서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살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
관련 사건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 연결됩니다.
🕵️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출처 원문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