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조위, 유족 기록물 열람규칙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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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특조위, 10월 20일 피해자 열람규칙 가결
  2. 2신청 검토·승인 거쳐 기록물 열람 허용
  3. 3일부 유족, 사전 의견 수렴 없었다고 반발
결
현황진행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년 10월 20일 제66차 위원회에서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규칙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 검토와 승인을 거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담았다. 특조위는 이달 중 관보 공포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열람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간 관련 규칙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진상규명법 제77조의 피해자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유가족은 규칙 전문과 제안이유서가 배포되지 않고 사전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회의 직전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