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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산재 신청 후 2020년 1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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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A씨는 산재 신청 후 회사가 불인정 의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2. 2A씨는 약 1년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 3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결
현황진행중

A씨는 2018년 11월 응급실 이송과 공황장애·우울증 진단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했고, 회사가 처음에는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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