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산재 신청 후 2020년 1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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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A씨는 산재 신청 후 회사가 불인정 의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 2A씨는 약 1년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3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현황진행중
A씨는 2018년 11월 응급실 이송과 공황장애·우울증 진단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했고, 회사가 처음에는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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