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A씨 등 징역 15·1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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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항소심, A씨 징역 15년·B씨 12년으로 감형
- 2확정적 살인 고의 없고 생명 침해 결과 없어
- 3가족 면회·낮은 재범 위험성 등 감형 이유
현황진행중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가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지속적 면회와 출소 후 동거 다짐,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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