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발언 공직선거법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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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국토부의 협박·직무유기 위협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2함께 기소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지만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현황진행중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국토부의 협박·직무유기 위협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지만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