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찡 부모, 강제집행 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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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8월31일 부모·업체 상대 강제집행 2건 접수
- 2집행 금액 약 345만 위안, 체불액 전체인지 미확인
- 3노동중재 합의 후 연체 이어지며 접수 알려져
현황진행중
아이찡의 모친이 법정대표, 부친이 감사로 있는 베이징 소재 교육업체와 아이찡 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8월 31일 법원 강제집행 사건 2건이 접수됐다. 집행 금액은 총 345만 위안(약 6억 9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이 금액 전체가 체불 임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접수 사실은 전 직원들의 임금 체불 주장과 노동중재 분할상환 합의 이후 연체가 이어지면서 알려졌다.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지위는 채무 불이행을 확정하는 판단과 구분되며, 구체적 채무 내용은 별도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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