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만료 석방과 유동규의 이재명 인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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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장동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유동규·남욱 세 사람은 2026년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 2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 직후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3. 31심에서 검찰은 이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 바 있다.

사건 내용

대장동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유동규·남욱 세 사람은 2026년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 직후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 바 있다. 유동규의 발언은 본인 진술로 이재명 측은 별도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대장동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유동규·남욱 세 사람은 2026년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 직후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