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거래소, 임원 혐의설로 거래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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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한국거래소, 임원 횡령·배임혐의설 풍문 미해소로 정지 연장
  2. 2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
  3. 3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정지는 기존대로 유지
결
현황진행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이라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변경했다.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이며,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거래정지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변경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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