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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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노동부가 산안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송치했다
- 2과태료 4,620만원과 납 노출 공정 사용중지 명령
- 3부실측정 측정기관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현황진행중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DN오토모티브의 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작업장 내 납 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5배에 달했지만 환기 시설과 안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했고,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부실측정이 확인된 작업환경측정기관에는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