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주경찰서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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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나주경찰서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 2검찰은 체포영장 발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
- 350대 피의자는 체포 약 8시간 만에 석방됐다
현황진행중
전남 나주경찰서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 남성의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특정된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0대 피의자는 체포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석방됐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과 재범·도주 우려를 들어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한다고 봤지만, 검찰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판단이 엇갈렸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가 중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특정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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