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계도 후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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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제주도가 9월부터 건설기계 통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2. 2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처분 없이 계도하기로 했다.
  3. 3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결
현황진행중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변경 내용을 홍보하고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처분 없이 계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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