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도 후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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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제주도가 9월부터 건설기계 통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 2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처분 없이 계도하기로 했다.
- 3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황진행중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변경 내용을 홍보하고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처분 없이 계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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