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행허가증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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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공사나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뒀다.
- 2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3장비 운송도 허가 대상 사유에 포함됐다.
현황진행중
공사 수행이나 시설 유지·관리, 장비 운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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