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통행허가증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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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사나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뒀다.
  2. 2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3장비 운송도 허가 대상 사유에 포함됐다.
결
현황진행중

공사 수행이나 시설 유지·관리, 장비 운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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