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소영 구속기소

검찰김소영구속기소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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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 음료를 제공한 혐의
  2. 2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이자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
  3. 3피의자는 약물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성은 부인함

사건 내용

서울북부지검은 2026년 3월 10일 김소영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3명을 의식불명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범행을 원한이나 금전 보복 같은 전형적 동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황진행중

김소영은 2026년 3월 10일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쟁점 01사실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반면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

검찰 및 유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김소영 및 변호인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