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적용 대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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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민국은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부터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 2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 32000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대한민국은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에는 적용 대상이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체 규모와 산업 분야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최저임금제의 수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전 사업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에 따른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조직 명칭 변경
해당 시점인 2000년 11월 24일부터 기존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2000년 11월 24일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원회 명칭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