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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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실제 운용은 유예되었습니다.
  2. 2이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3. 3대한민국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시행

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으로는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로 저임금 해소를 시도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결국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며 제도적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호: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 소득 분배 개선: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에 기여합니다.
  • 생산성 향상: 적정 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합니다.
  • 공정 경쟁 촉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

시행 초기인 1988년에는 적용 대상이 10인 이상 제조업체로 한정되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체 규모와 산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사실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한민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본격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을 도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