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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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987년 7월 30일, 대한민국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2이는 최저임금법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최저임금액 심의와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3이후 2000년 11월 24일에 명칭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1987년 7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소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그리고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 최저임금제 운영의 핵심적인 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초기 설치 이후 1987년 12월 9일에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명칭은 2000년 11월 24일, '심의'라는 단어가 빠진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1987년 7월 3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최초 구성되었으며, 이는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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