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내 최저임금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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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실제 시행은 유예되었습니다.
  2. 2이후 저임금 해소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3. 3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제 도입의 법적 시작

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시행의 유예와 배경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 상황으로는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실제 운용되지 않고 유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도적 안착으로의 과정

197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해졌으며, 경제 수준이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988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먼저 마련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