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10조 원 초과 분석 결과 제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으로 15.7% 증가한다는 분석을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했다.
  2. 280% 적용 시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1.9배 상승한다.
  3. 3이종욱 의원은 세 부담 증대를 우려하며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급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10조 원 초과 분석 결과 제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하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금 인상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같은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쟁점 01사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상향 찬성/필요론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10조 658억원으로 1조 3663억원(15.7%) 증가한다. 95%까지 상향하면 10조 7726억원으로 2조 731억원(23.8%)이 늘어나며, 이는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확보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주거복지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적용했던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와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재정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10조 658억원으로 1조 3663억원(15.7%) 증가한다. 95%까지 상향하면 10조 7726억원으로 2조 731억원(23.8%)이 늘어나며, 이는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확보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주거복지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적용했던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와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재정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상향 반대/신중론
동일 자료에 따르면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재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상승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서울은 보유세가 4조 5191억원에서 5조 4721억원(21.1% 증가)으로, 경기 지역은 2조 377억원에서 2조 2580억원(10.8% 증가)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1주택자, 은퇴자, 실수요자 등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1주택자·은퇴자·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하며, 세금 규제보다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세부담의 급격한 확대와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부동산 공급 개선 등 보완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재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상승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서울은 보유세가 4조 5191억원에서 5조 4721억원(21.1% 증가)으로, 경기 지역은 2조 377억원에서 2조 2580억원(10.8% 증가)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1주택자, 은퇴자, 실수요자 등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1주택자·은퇴자·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하며, 세금 규제보다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세부담의 급격한 확대와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부동산 공급 개선 등 보완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