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와 사전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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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김현,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화예술노동연대, 법안 철회 및 사과 요구, 이센스, SNS 통해 법안 비판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의원이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3. 3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음원의 정보 처리·정지·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음반유통업체는 자체 검사를 통해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의원이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음원의 정보 처리·정지·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음반유통업체는 자체 검사를 통해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 문화예술단체 13개(문화연대·블랙리스트 이후·오리집·프로젝트 통·한국작가회의·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마을예술네트워크 등)는 2026년 7월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중문화 사전 검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모호한 ‘유해성’ 판단과 행정기관·플랫폼의 과잉 대응이 사전 검열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현황진행중

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와 사전 검열을 둘러싼 논란은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관련 법안의 철회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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