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의원이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음원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음반유통업체는 음반 유통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판단 시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경고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