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북한군 포로 강제 송환 금지 및 입국 지원 권고
2026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형태의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내용은 (1)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이나 러시아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 (2)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3)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이들의 생명·신체·정신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 인터뷰와 자필 편지로 귀순 의사를 밝힌 리모 씨(27세)와 백모 씨(22세)이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위험’이라며 자결을 시도하고, 가족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위반으로 위험에 처했음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후에 본국 송환이 원칙이며, 러시아는 포로 교환 과정에서 이 두 명을 포함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