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가족 사건관계인 시 보고 의무화하는 '상피제'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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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청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2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경찰청은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보고 의무화와 관서 이송을 골자로 하는 상피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내용
상피제 도입 배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범행 직후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 박 경감이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부친이 지역 경찰관임에도 같은 지역 경찰서가 수사를 맡으면서 내부 인맥을 통한 정보 유출과 증거 인멸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경찰청은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합니다.
- 보고 의무화: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사건 이송: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인사 제도 개선: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를 확대합니다.
전문가 제언 및 한계
학계 전문가들은 상피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 의무적 이송 체계: 일선 경찰서의 판단이 아닌, 상급 기관이나 광역수사단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정보 유출 통제: 사건 이송만으로는 지역 경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를 막기 어려우므로, 수사 기록 열람 로그를 상시 점검하고 유출 시 엄중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범기관적 대응: 수사기관 전반의 이해충돌 관리와 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현황진행중
경찰청은 상피제 도입과 순환인사 확대를 통해 수사 유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통제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