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자동차 노조의 2차 부분파업 및 임금협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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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현대차 노조, 필수협정 제외 특근 거부 돌입, 현대차 노사, 15차 본교섭 결렬 및 사측 제시안 거부,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합의 등이 이어졌다.
  2. 2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2026년 7월 20일부터 사흘간 2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3. 3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률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의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 및 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포함한 3차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1차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는 최장 65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과거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판결이 난 해고자의 복직 논의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한편,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완전월급제' 도입 문제는 노사 공동 TF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황진행중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커 여름휴가 전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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