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동 수사 및 강제수사 전환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건 발생 후 6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지연 기간 동안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겨 증거인 성착취물 및 채팅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인멸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즉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지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초동 수사의 부실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건 발생 후 6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3회 불응 시 체포’라는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지연 기간 동안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겨 증거인 성착취물 및 채팅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인멸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즉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지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초동 수사의 부실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불응 횟수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은 변호인 선임권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체포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불응 횟수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은 변호인 선임권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체포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