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제 강화인가,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입법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사법 통제 강화 및 인권 보호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기소 권한을 사법기관이 엄격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오욕의 검찰’이 사라졌다는 민주당의 평을 근거로,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기소 권한을 사법기관이 엄격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오욕의 검찰’이 사라졌다는 민주당의 평을 근거로,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법리적 모호성 및 정치적 목적론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법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처럼 특정 정치인·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겼다고 비판했듯, 입법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우려가 있다.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법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처럼 특정 정치인·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겼다고 비판했듯, 입법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