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영중
수수사기관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