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중 강제수사 및 정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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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최영중, 중학생 A양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경찰, 최영중 의원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영중 제명 의결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와의 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3. 3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와의 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자진 제출된 사설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발견했으며, 7월 15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변 안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된 사건과는 별도로,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신병 확보한 뒤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현재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쟁점 01사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최 전 의원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